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의 과다 수수료ㆍ광고료 문제를 해결할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올해 9월부터 '공정한 배달 시장'을 만들 방안을 찾는다.
당정청은 31일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발 맞춰 중기부는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는 스마트폰 배달앱 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화법으로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분쟁을 예방하고, 입점 업체가 피해를 받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ㆍ방송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9~12월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방송사가 스태프, 작가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조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재확인된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해 계약현황과 성과평가 등을 전수 조사한다.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만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을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게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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