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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하는 여자측 부친 함께 살해한 커플, 징역 15~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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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하는 여자측 부친 함께 살해한 커플, 징역 15~18년

입력
2020.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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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아버지 살해해 가담한 지적장애 여자친구 역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18년 12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만난 뒤 사랑을 키웠다. 둘은 결혼을 하기 위해 B씨 부친을 찾아갔으나, 부친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거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B씨의 부친은 A씨를 가르켜 "저 놈 정신병 약을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고 무시하거나, A씨의 모친에 대해서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감이 커진 A씨는 B씨의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도 흉기를 구입하는 데에 돈을 지급하거나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자 A씨를 집으로 부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직접 살인 행위를 한 A씨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가 실행에 옮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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