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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첫 발의 법안은 "정치신인에 기회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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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첫 발의 법안은 "정치신인에 기회 확대를…"

입력
2020.07.31 10:46
수정
2020.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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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분별 여론조사 제한ㆍ말로하는 선거 확대ㆍ사전투표일 조정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박형수(영주 영양 봉화 울진) 국회의원은 후보자 여론조사 일부 제한과 예비후보 명함 배부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고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해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고쳐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하는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고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초선의 박형수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다"며 "후보자에게는 공정하고 합리적,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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