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상률 2.94%에 못미쳐
시민단체 등 "저소득층 어려운 상황 외면"
무소득 4인가구 생계급여 146만3,000원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을 올해보다 2.68% 인상하기로 했다. 2.94%였던 지난해 인상률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진 마당에 정부마저 이들을 외면한 것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별 소득을 한 줄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쓰인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74만9,000원에서 487만6,000원으로 올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월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로 인상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올해 기준 중위소득과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애초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하려 했으나, 두 수치간 차이가 커 이번에는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452만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508만원)은 56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 같은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앞다퉈 비판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4%대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통계 자료원을 바꾼다는 얘기가 2017년부터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낮은 인상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측도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복지선정기준을 낮춰 실제 생활형편상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을 보장에서 제외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낮춰 수급빈곤층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균적 삶의 질 향상에서 빈곤층을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2021~23년)을 의결하려 했으나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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