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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 비판에 박성준 "야당 충분히 입장 피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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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 비판에 박성준 "야당 충분히 입장 피력 중"

입력
2020.07.31 06:43
수정
2020.07.31 06:51
0 0

야당 "민주당 독주" 비판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반박
"표현 성립 불가… 야당, 표현의 자유 통해 입장 피력 중"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을 향해 독재와 독주라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는 야당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며 의회에서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통해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의회 안팎에서 언론 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민주주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의회 독재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에서 '임대차 3법' 일부 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통합당은 이에 "의회 독재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 입법을 보면, 상임위가 열려 통과되는 부분인데 야당은 사실 지연 전략을 썼던 것"이라며 "야당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여당과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럼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동산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떠안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선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전략이라고 저흰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2법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한 개인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임대차 3법은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9월 정기 국회 과정에선 야당이 본연의 기능을 통해 국회 상임위나 법안소위를 구성해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근본적 문제는 부동산에 있었다고 본다"며 "부동산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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