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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공급 후보 거론된 옛 교육개발원 부지개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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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공급 후보 거론된 옛 교육개발원 부지개발 불허

입력
2020.07.30 21:45
수정
2020.07.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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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존ㆍ복원이 우선"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그린벨트 보존을 이유로,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 일대가 주택공급 용지 후보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서초구가 제동을 건 셈이다.

서초구는 SH공사가 이달 15일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ㆍ보존돼야 한다”며 “훼손한 그린벨트는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땅으로, 부지 소유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다. 교육개발원이 2017년까지 사용하다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비어 있다. SH공사는 이 땅을 매입해 44년 전 지어진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임대) 등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 등을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4년 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민간사업자에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을 당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전력을 들어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는 지적했다.

대신 서초구는 그린벨트 지역은 복원하되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에 용적률을 상향해 아파트를 지어 공공임대주택을 20% 정도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청년층에 분양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촉발되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활용, 주택 매각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안이었을 뿐, 녹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서초구가 제안한 청년분양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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