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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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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입력
2020.07.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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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조건 더욱 완화키로
14만6000가구에 긴급 생계ㆍ의료ㆍ주거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 적용했던 기준을 더욱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ㆍ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 재산은 지역별로 1억100만원(농어촌)~1억8,8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의 경우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이었으나, 6,900만~1억6,200만원으로 높였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 3억1,6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 재산이 3억3,000만원인 A씨의 경우 상반기 재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액이 2억8,100만원이 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추가 차감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6,800만원으로 낮아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은 상반기 61만~258만원에서 앞으로는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공제금액을 이만큼 제외해도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복지부는 향후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14만6,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4,183억원을 책정했다.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동일한 병명으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ㆍ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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