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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승인’ 조항 빼기로… 검찰 독립성 논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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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승인’ 조항 빼기로… 검찰 독립성 논란 고려

입력
2020.07.30 17:23
수정
2020.07.30 17:3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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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인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때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결국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서 빠지게 됐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6개 영역에서만 직접 수사를 하라는 의미인데, 검찰 수사의 중립성ㆍ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당정청은 검찰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외에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구상한 이 ‘예외 조항’은 막판 검토 단계에서 검경 양쪽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각 사안별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선 이와 달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에 제시된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까지 임의로 내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논리였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해당 조항(법무부 장관 승인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 정치적 중립성ㆍ수사의 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하기로 내부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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