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대표와 이모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41ㆍ구속) 대표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필(42ㆍ수감 중)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부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관련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