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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ㆍ영훈 '국제중 지위' 일단 유지... 법원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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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ㆍ영훈 '국제중 지위' 일단 유지... 법원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입력
2020.07.30 16:26
수정
2020.07.30 1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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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이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30일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대원ㆍ영훈 국제중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21일까지 중단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일단 ‘국제중 자격’으로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공고도 낼 수 있게 됐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을 공고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법원이 고려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 성격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결정으로, 최종 결론은 전혀 나오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두 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기일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조희연 교육감 이름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잠정 중단 결정은 마치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예정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이러한 교육 당국의 처분에 반발,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최나실 기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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