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내국인 체류관광 확대? 기대
체류일정 담은 신청서 협회에 제출해야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관광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관광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휴가를 겨냥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바꾼 것이다.
구체적으로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 지급에서 4인 이상 인당 3만원(최대 3일)로 변경됐으며, 버스비 인센티브도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지양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원에서 4인에서 7인은 6만원, 8인에서 11인은 15만원, 12인에서 15인은 20만원, 16인에서 19인은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됐다.
철도ㆍ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1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했다.
특별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와 함께 울산 숙박이 필수사항으로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자연과 더불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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