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성 방안 발표
증권사 체력에 비해 ELS 발행량 많다고 판단
해외 시장 변동성에 따른 달러 대응력도 필요
대규모 '마진콜' 사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와중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던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발행량 조절에 나선다. ‘레버리지 비율’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다. 또 마진콜 사태를 부르는 달러화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에게 위험상황 대비 자산 중 10~20%는 달러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성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ELS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된 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증권사들이 ‘마진콜 사태’라는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ELS 판매로 확보한 자금 중 일부를 해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매입에 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선물가격이 급락하자, 해외 증권사가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에 이르는 ‘추가 자금(마진콜)’을 국내 증권사에 요구했다. 국내 증권사는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달러화 구하기'에 나섰고, 달러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 갖고 있던 기업어음(CP) 등을 시장에 마구 팔았다. 이런 탓에 지난 3월 외환시장과 CP시장이 연쇄적으로 요동친 것이다.
당국은 이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증권사 자산 규모에 비해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 비중이 커서 발생했다고 봤다. 금융위는 “증권사 총자산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량 비율이 2010년말 14% 수준에서 지난해말 23%까지 올랐다”며 “발행량이 많을수록 시장 충격에 따른 운용 손실과 마진콜 확대로 이어져 금융사 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체력에 맞게 ELS를 적절히 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자기자본+부채)의 비율을 뜻하는 증권사 레버리지와 ELS 발행량을 연계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남의 돈(부채)’에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 레버리지가 11배가 되면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또 증권사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ELS 물량에는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부채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ELS 발행량에 따라 가중치 차이는 있지만 부채로 반영될 때 ‘최대 2배’도 가능하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ELS를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레버리지가 높아지도록 만들어, 과도한 ELS 발행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증권사가 해외지수를 기초로 한 ELS를 발행할 경우, 자체 헤지(위험회피) 규모의 10~20%는 달러 또는 달러화로 바꾸기 쉬운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외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마진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체 헤지 규모가 1억달러라면 1,000만~2,000만달러치는 달러나 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행량 조절 유도와 함께 이번 대규모 마진콜 사태 발생 원인이 헤지 자산 중 달러 및 달러성 자산의 부족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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