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화장품 광고
246건 사실과 달라 당국에 적발
"피부재생" "노화방지" "습진에 탁월"
화장품 광고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습진이나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246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더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및 가려움 완화(160건) △피부재생(16건) △향균작용(14건) △상처 및 염증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드란트(11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의사와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에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ㆍ상처 등 질환의 예방과 치료 효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닌만큼 질환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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