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협위, 권고안 채택
환경부 등 수용 여부 주목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에 반발했던 우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사협위)가 지난 2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해 도에 제출키로 했다. 지역사회 갈등 현안과 관련해 사협위가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협위는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 관련 자문기구다. 사협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우도면ㆍ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정 대상 제외 요청지역 면적은 △우도해양도립공원 29.5㎢ △추자해양도립공원 95.3㎢ △표고버섯 및 산양삼 재배지역 1.0㎢ 등이다. 이들 지역 외에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사협위는 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과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며, 2017년 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 구역에 오름, 곶자왈, 해양 등 제주의 환경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제주국립공원(673㎢)'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부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 토지주와 임업인, 우도ㆍ추자면 주민 등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공청회는 물론 각종 용역과 제주국립공원 지정·고시 등 대부분의 법적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주민 반발로 연기됐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오는 9~10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협위의 권고안을 환경부와 도가 수용할 경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협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자체 토론,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국립공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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