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중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등을 내보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드라마를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편의점 샛별이'는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의 입맞춤 장면 외에도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거나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에 "성인용 웹툰 원작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 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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