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인한 방법...치료 목적 주장 설득력 없어"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어 얼어죽게 한 혐의를 받는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유기견을 냉동고에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잔인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6시쯤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그대로 퇴근했다.
이 유기견은 다음날 오전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지역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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