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 속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 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는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김 원내수석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는) 과거 복수 정당, 다수당 체제에서 맞는 법안이라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 오해를 살 조항"이라며 "마치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위원을 선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이 같은 개정이 야당 추천 권한과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아무리 공수처 설치가 급하더라도 절차와 국회법은 지키며 가야 하지 않냐"며 "의회독재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토론 시작 전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 처리 방식에는 정의당도 쓴소리를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에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핀셋으로 골라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의 날짜를 끊는 방식으로 정의당 법안은 제외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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