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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돌연 취소…법무부, 조직개편도 함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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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돌연 취소…법무부, 조직개편도 함께 나서나

입력
2020.07.29 16:06
수정
2020.07.29 21:32
10면
0 0

30일 인사위 개최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추미애 장관 '수사권 조정' 당정청 협의 참석
수사범위 축소 등 이번 인사부터 반영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30일 개최하려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늦춰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절차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인사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법무부는 통상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또는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내 왔다. 때문에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르면 30일 오후로 예상됐었지만, 인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면서 검찰 인사 일정도 함께 늦어지게 됐다.

인사위원회가 갑자기 연기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위원들에게도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 조정 초안 발표가 이르면 30일로 예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행령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수사권 조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에 따라 검찰 조직 개편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인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검사장급 인사나 뒤이은 차장·부장검사 인사에도 이런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법무부는 대검찰청 기능 축소나 일선 검찰청 형사부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인사부터 조직 개편이 반영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인사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공판부 중용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주로 특수통으로 구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에 대한 배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11석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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