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이스팩 감축 방안 논의 유통 아이스팩의 80%...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워져?
폐기물 부담금 3년 뒤 부과 추진... 1개당 93.9원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워진 아이스팩에 3년 뒤부터 폐기물 부담금이 적용된다. 신선 식품 배달이 대중화되면서, 아이스팩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트나 배송 업계에서도 아이스팩 재사용이 흔해지고, '소금'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최근 급증하는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AP)를 충진재로 쓰는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물을 흡수, 젤 형태로 만드는 성질이 있어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최근 신선 식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 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도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통 아이스팩 1개에 해당하는 300g당 93.9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폐기물 부담금은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한다. 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 출고량 기준을 고려하면 폐기물 부담금은 약 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3년에는 부과 금액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이날부터 제조사에 배포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한 번 사용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하는 등 시범 사업을 해 본 결과 아이스팩의 크기, 재질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의 규격을 △소형 12×17㎝ △중형 15×20㎝ △대형 22×27㎝로 표준화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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