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어민 40년 터전 상실위기 '해상시위'
진도 어민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전남 해남과 진도사이 마로해역 양식어민들간 해묵은 어업권 분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10년 전 법원 화해 조정으로 합의를 끌어냈지만 진도 수역에서 양식을 하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기간이 최근 만료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전국 최대 규모 김양식 어장인 마로해역의 면허 합의 기간이 지난달 7일 만료되면서 양지역 어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진도 어민들은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해남 어민들은 해상 시위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29일 전남도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해남지역 어민 200여명은 150여척의 어선을 동원, 마로해역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날 해남 어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 40년간 김 농사를 지은 마로해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 수산국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한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000ha로 이중 진도 수역이 80%를, 해남 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ha이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해상임을 주장하며 무력충돌까지 이어졌고, 1994년 일부를 해남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양측 간 갈등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정리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지자체와 법원은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370㏊의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해남 어민들의 김 양식장이 철거할 시한이 되자 또다시 법정 소송 등 양측 분쟁이 일고 있다.
진도 어민들은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른 해남어업인 면허 기간이 끝났으므로 진도 수역 어업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남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 결과는 어장 면허 기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성진 송지 어촌계장은 "1994년 최초 합의 때 바다를 상· 하단부로 나누어 영원히 사용키로 했다"며 "해남 174명의 어민들은 하루 아침에 파산위기는 물론 어선 기능 상실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 어민들간 조정안이 나와야 중재가 가능한데 현재는 아무대안이 없다"면서 "의견을 맞춰가도록 노력하고, 분쟁과 갈등이 없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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