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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추미애 지방 판사 발령에 울었다" 주장 후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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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추미애 지방 판사 발령에 울었다" 주장 후 "죄송하다"

입력
2020.07.29 06:38
수정
2020.07.29 07:11
0 0

"상처 깊이 못 헤아려 죄송" 사과문 올린 신평 변호사
"추 장관 판사 시절 울었다" 주장은 거두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판사 시절 발령에 항의해 눈물을 보였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겨 논란이 된 변호사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남겼다. 이는 추 장관이 논란이 된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힌 뒤 남겨진 글인데, 이 글에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신평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관직에 맞지 않는 인물(unfit person)'이라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SNS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신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하지만 신 변호사는 이날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을 향해 사법개혁에 관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 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또 최근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변두리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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