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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야당 패싱'... 슈퍼 여당은 위력적이었다

입력
2020.07.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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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을 2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면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부터 하는 게 국회의 원칙적 관행이었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이 관행을 건너 뛴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퇴장한 각 상임위에서 상당수 부동산 법안을 기습 의결했다.

민주당의 이날 속도전은 '전체 300석 중 176석'이라는 국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증' 없이 부동산 3법 처리하자는 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주택자ㆍ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표결은 통합당의 불참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초 이날 오전 여야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할 조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세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부동산 3법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의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즉각 표결을 강행했고,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재위원 26명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민주당 15명+정의당 1명+기본소득당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은 ‘상임위별 소위 심사→전체회의 상정ㆍ의결→법제사법위→본회의 상정ㆍ의결’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은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곧장 상정했다. 여야 소위 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소위를 일부러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숫자를 무기로 법안을 강탈하는 강도질”이라고 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도 “234건 법안 중 부동산 3법만 기습 상정했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정권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차 코로나 추경 때도 시급성을 내세워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김희국, 김은혜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의사일정과 부동산 관련 법안 국토위 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김희국, 김은혜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의사일정과 부동산 관련 법안 국토위 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속도전에 국토위ㆍ행안위도 파행


민주당의 ‘기습 의결’을 둘러싼 파행은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통합당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표결로 법안을 상정하려 했다. 의회 독재시대를 여는 행태”라고 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합당 불참 속에 전ㆍ월세 신고제 등 관련 법안 8개를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녀 등이 집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도 12%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부동산 3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선택지가 없다”며 “소위가 구성되지 않을 시 전체회의만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건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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