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을 통해 여성 경찰관들의 휴대폰 번호와 사진 등 신상을 알아낸 뒤, 음란한 말을 덧붙인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음란행위 등)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후배 여성 경찰관등의 신상을 알아낸 뒤, 여기에 온갖 음란한 언어를 더해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대 9개월 동안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사진을 캡처한 후 음란문구를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개인정보 유포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언어 성폭력을 겪거나, 음란한 사진들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전달받게 됐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바뀐 번호까지 알아내 새로운 번호를 유포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이미 유포된 정보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인들을 능욕하는 범죄의 노골적 형태”라며 "그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는 등 명백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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