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송철호, 울산 사찰 방문' 기사 모두 허위"
구속된 우종창 전 기자에 이어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이라며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이는 모두 허위”라며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이 두 허위 주장은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3일 SNS에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등) 문제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을 발견하면 보내달라”며 “검토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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