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이 넘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1ㆍ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법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용산 근린상가 붕괴(2018년 6월),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2018년 12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장본인이다. 그러다 2018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내년엔 1만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한 상태다.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ㆍ시행계획을 만든 뒤 내년 1~6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같은 해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ㆍ고시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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