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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치와와 둔기로 때리고 버린 남성 고발장 제출

입력
2020.07.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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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ㆍ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현재 구타당한 치와와, 대학병원서 입원 치료중

둔기로 맞은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다 구조된 치와와가 치료를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둔기로 맞은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다 구조된 치와와가 치료를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8일 3개월령 ‘치와와’를 둔기로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버린 남성을 동물학대죄와 아동학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보기: ☞ [단독] 둔기로 맞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치와와… 경찰 수사)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 A씨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쯤 A씨는 3개월령 치와와를 1시간에 걸쳐 자신의 여덟 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구타하고 개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유기된 개는 14일 오전 0시 10분쯤 길을 지나던 조모씨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현재 치와와는 구타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탈진, 각막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충남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2조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8조 4항은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불을 감싸서 강아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며 “이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쓰레기로 소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둔기로 맞은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다 구조된 3개월령 치와와.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둔기로 맞은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다 구조된 3개월령 치와와.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또 “분명히 당시 사건 현장에서의 목격은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대전동부서는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며 연락이 두절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은경 기자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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