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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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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7.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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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선불카드로 배부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20년 1월 1일~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ㆍ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청 입구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청 입구 전경. 김영헌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도내ㆍ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들은 제외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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