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검찰총장에게는 전국 2,200여명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이 같은 제왕적 권한을 지닌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위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되, 고등검사장의 의견 역시 장관이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권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일환이지만, 벌써부터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윤석열 힘 빼기’ 용도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인사부터 검언 유착 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사사건건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면서 대신 장관이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악용될 경우 검찰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개혁위가 이번에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이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두고 윤 총장은 협의의 의미로, 추 장관은 의견 청취로 해석해 갈등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검찰개혁위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온 관행 역시 개선해 판사나 변호사, 여성 등도 기용돼야 한다고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련의 검찰 개혁 추진이 ‘검찰 길들이기’로 비쳐지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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