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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정비한 경기도 이제는 바다...시흥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철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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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정비한 경기도 이제는 바다...시흥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철거 나서

입력
2020.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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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천막 76개, 컨테이너 43개 정비키로

김희겸(왼쪽)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7일 시흥시 오이도항에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와 천막의 철거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희겸(왼쪽)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7일 시흥시 오이도항에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와 천막의 철거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계곡을 정비해 도민들에게 돌려줬던 경기도가 이번에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시흥시 오이도항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이도항은 어선 59척이 있는 지방어항이자 연간 186만명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다. 어항 내에는 약 76개의 영업용 천막과 43개의 컨테이너 등이 지난 20년 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불법천막에 대한 철거 일정도 조만간 협의될 예정이며, 철거된 어항 부지에는 안전펜스와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더불어 오이도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대상지로 선정돼 어항 개발사업도 병행 추진 중으로, 도민들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지켜보고 주민들과 어항 정비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시흥 오이도항은 불법행위 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부터 어항, 공유수면, 해수욕장 등에서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와 어항은 1,37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이라며 “무허가시설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도민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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