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관리인도 고발 조치
제주 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호박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는 물론 수기 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은 A씨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입장시켰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호박유흥주점에서 제주 21ㆍ24번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21ㆍ24번 확진자 2명은 QR코드 명부에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유흥주점에 배치된 서식에는 출입을 기록했고, A씨의 출입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A씨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해당 유흥주점 방문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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