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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싱어송라이터 A씨 '몰카' 혐의 고발 변호사 "합의 의사 無, 여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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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싱어송라이터 A씨 '몰카' 혐의 고발 변호사 "합의 의사 無, 여죄 수사 중"

입력
2020.07.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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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겸 레이블 대표 A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발 변호사 측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싱어송라이터 겸 레이블 대표 A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발 변호사 측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싱어송라이터 겸 레이블 대표 A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변호사 측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27일 본지에 "현재까지 (몰카 피해가) 확인 된 세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에게 A씨의 신원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영상을 직접 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해킹으로 인해 영상이 유출 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그 부분은 A씨가 직접 사실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을 부분이라 본다. 저희 측은 이미 유포에 대한 처벌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2주 전 A씨는 경찰 측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하는 만큼 합의 요청은 거절한 상황이다.

그는 "현재로도 합의 의사는 없으며, (유포된 영상의) 촬영 기법 등을 봤을 때 확인 된 영상 이외에도 추가 영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경찰 측에 여죄를 더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현 수사 상황에 대해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0년대에 가요제 입상을 계기로 데뷔한 이후 다수의 음원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온 싱어송라이터다. 이후 한 가요 레이블의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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