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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한도 하향조정

입력
2020.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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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만원 15%서 내달부터 50만원 10%로
할인가맹점 모집ㆍ?세일대전 등 추가혜택도 고려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이용자들을 위한 캐시백 지원한도와 요율을 100만원 15%에서 다음달 1일부터 최대 50만원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출시특판 이벤트로 이달 말까지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15% 캐시백을 지급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온통대전 결제비율이 50만원 이하가 76%에 이르고 폭발적인 이용자 및 발행액 증가로 인한 예산상황,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해 더 많은 이용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캐시백 지원한도는 현재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캐시백 요율은 20만원까지는 10%, 20만원 초과부터 50만원 까지는 5%로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8월 이후 매달 1,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고액 결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존 캐시백 요율체계를 소액 결제자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축소된 캐시백 혜택을 보완할 방안으로 5%이상 자체 할인 서비스를제공하는 할인가맹점 모집 확대와 하반기 대전 온통세일 개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할인가맹점은 현재 460여곳이 모집됐으며, 연말까지 1,0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온통대전 발행규모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36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하반기에도 차별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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