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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저축상품” 강조하던 무해지보험, 불완전판매 증가에 환급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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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저축상품” 강조하던 무해지보험, 불완전판매 증가에 환급금 줄인다

입력
2020.07.27 15:29
수정
2020.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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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도 앞으로는 표준 보험상품의 환급률이 적용돼 환급금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은 상품을 말한다. 대신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에선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선전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점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소비자가 만기를 채우면 다행이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만기를 채웠을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싼 보험료에 비해 높은 환급률에 있다고 봐서다.

예를 들어 월 2만3,300원을 납입하고 20년 뒤에 환급금이 543만원(환급률 97%)인 표준형 보험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과 같은 환급금을 받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월 납입액이 1만6,900원 뿐이다. 월 납입액이 싼 만큼 20년 뒤 같은 환급금을 받더라도 환급률은 ‘134%’로 훨씬 높다.

감독 규정이 바뀌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과 같은 97%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에 받는 환급금은 338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덩달아 월 납입액도 1만4,500원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선 무작정 환급률이 높다고 팔 수 없고, 덩달아 월 납입액이 싸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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