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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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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입력
2020.07.27 15:00
수정
2020.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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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7일부터 시행
중견기업도 80만원씩...최대 5만명 혜택 볼 듯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월 10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신종 코로나 위기 이후 악화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발생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다. 신청 자격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를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 후 고용한 사업주다.

고용부의 1인당 지원 한도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 급여의 80%다. 지원 상한선은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이다. 시행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내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주기는 1개월 단위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 2,473억원을 반영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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