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부터 시행... 7월 27~8월 28일 자진 신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처음 적발되더라도, 앞으로는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발각된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상으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하며 부정수급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하게 하거나 휴업 수당 일부를 사측이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7만5,791곳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1,514곳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한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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