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에 댓글로 호응
대법 "경찰이 일부 개입했어도 적법한 수사"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의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구하는 글에 적극 호응하거나, 인출책 일을 실제 하기도 하는 등 과거 범죄 전력이 드러난 것이 유죄의 결정적 이유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수락한 뒤, 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알고 보니 A씨가 경찰 수사의 협조자였다"며 "경찰이 범죄 의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에 일부 개입하는 함정수사에 대해 △범죄 의도가 없던 자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은 그 단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자신의 경우 경찰이 기회제공에 그치지 않고 범의를 유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이런 주장은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제안을 수락·시행한 것과 별도로, 김씨가 보이스피싱 가담을 원해 왔던 여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김씨는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던 중, ‘출집(보이스피싱 인출책), 장집(대포 체크카드 모집책)을 구한다’는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의 텔레그렘 아이디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김씨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는 범행 직전 이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이틀에 걸쳐 이를 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을 받고서는 원래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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