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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27일부터 대출 실시

입력
2020.07.26 13:46
수정
2020.07.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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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부금적립 1년지난 1,302개사 대상
지식재산비용ㆍ경영자금 등 저리로 빌려줘


특허청은 특허공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위탁 운영되는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29일 시행됐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기금의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후 대출에 나서게 됐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공제에 가입하고 12회차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과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ㆍ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술보증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대출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29일 상품 출시 이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금상품 출시 후 연말까지 4개월 만에 1,409개 기업이 가입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1,966개사를 추가유치했다.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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