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혐의로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 받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하지만 B사의 피스톤 제작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후에는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해 3개월간 약 11% 인하했고 이는 A사의 연간 매출액을 절반 정도로 급감시켰다. 현대중공업은 특히 2017년부터는 아예 A사와의 거래를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의 기술 유용을 뒤늦게 깨닫고 이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에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이다. 또 검찰의 고발 조치 요구를 받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에 경각심을 줘 기술자료 유용행위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기술 소유권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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