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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잘못했어요”… 재산 빼돌린 딸 자백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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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잘못했어요”… 재산 빼돌린 딸 자백에 집행유예

입력
2020.07.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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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인 아버지를 속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딸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자백해 2심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망 전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미리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딸은 이후,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가족들이 돌보지 않자 이에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황순교)는 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와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절반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는 당시 83세로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았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아버지를 속여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 절반에 대한 명의를 어머니에게 양도시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지병으로 아버지가 큰 수술을 했음에도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자백하고 수사를 받았다.

이러한 A씨의 자백에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인 원심의 무죄판결 이후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형제 간 갈등도 모두 해소된 지금까지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백하고 있다"며 A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속여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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