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의심 155건은 국세청 통보
경기도는 올 4~7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조사해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업ㆍ다운계약을 체결한 16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이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는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는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000만원을 더한 5억2,00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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