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권 부본부장은 "앞으로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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