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그 동거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을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약 20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와 김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전날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빌라에 살던 세입자인 정씨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추적한 끝에 22일 부산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을 신고한 집주인은 세입자인 이들이 이사를 간다고 해놓고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내부 청소를 위해 집 안에 들어갔다가 장롱 안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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