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언 유착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ㆍ언 유착이 아닌 검사 이름을 도용한 기자의 개인 비리라는 결론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 사항이지만 수사팀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검ㆍ언 유착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의 핵심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 했느냐(강요미수)는 점이다. 이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 같은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덕담’ 수준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수사팀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언론의 나쁜 취재 관행은 수사해서 처벌할 대상이라고 수사심의위는 판단했다.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각계 전문가 15명이 과반수로 합의한 결정을 앞에 두고 추 장관은 자신의 행보가 지나친 윤 총장 흔들기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검ㆍ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의 무리한 검찰총장 고사작전은 검찰 개혁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검찰 죽이기라는 비판만 키울 것이다. 수사팀은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윤 총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처음부터 수사팀에 맡겨놨으면 될 일을 인권감독관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임의로 소집하는 등 측근 감싸기로 문제를 키웠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제 갈등을 접고 검찰 개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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