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개헌 선결 조건 피력한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와 관련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관습) 헌법은 자동적으로 실효성을 잃는 건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선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치 않더라도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재 재판관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앞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