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역 실시… 일부 공간 폐쇄 조치

24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자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근무 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4일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종로구 서울청사 3층에 입주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전날(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가족 중 모친이 이날 오전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직원도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50여명의 개보위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즉시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공용공간과 해당 사무실을 긴급 소독했다. 같은 층을 사용하는 금융위원회 기자실과 정부 합동브리핑실 등에 대한 긴급방역도 실시됐다.
관리소 측은 이번 주말 동안 3층 전체를 폐쇄하고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소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이 추가적으로 현장 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청사 내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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