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문 표절 논란 관련 서울대 결정문 공개
서울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서울대 석사 논문 및 미국 UC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표절 시비가 인 것에 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건 관련 서울대 결정문 수령했다"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 전 장관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그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에 대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이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연구윤리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1997년 미국 UC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대해선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역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연석회의'에서 "2008년 8월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2차 문헌 표절 유형에 관해 강의한 것은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경험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며 조 전 장관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 전 장관의 UC 버클리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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