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에 심은 바늘 발견, 주민 신고로 덜미
개 짖는 소리에 참다못한 40대 남성이 애견 간식에 바늘을 넣어 아파트 단지에 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뿌린 '바늘 간식'을 먹고 다친 반려견이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는 지난 10일 강아지 간식용 소시지에 바늘을 심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소시지에 들어 있는 바늘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들이 하도 짖어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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