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였던 A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에 만취 상태였던 투숙객 B(20)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만취해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 뿐더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고, 물리적 증거와 종합해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친구가 같은 객실서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B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도 없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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