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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1심서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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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1심서 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7.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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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TV CHOSUN 제공

래퍼 겸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TV CHOSUN 제공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단디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향후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양형의 이유로 작용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며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기일 당시 자신의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을 작곡한 인물이다. 또한 엠넷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비롯해 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한 바 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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