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주장 헌소 기각
약학대학 정원 중 약 20%가량을 여대에 배정한 교육부의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은 헌법상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성 A씨가 "전국 모든 대학교 약학과의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18.9%)을 여대에 배정한 교육부의 방침은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며 여대 약대의 정원을 320명으로 동결했다. 덕성여대에 80명, 동덕여대에 40명, 숙명여대에 80명, 이화여대에 120명이 각각 배정됐다. 당시 약대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A씨는 "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교육부의 계획은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여대 약학과들이 60년 넘게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받는 불이익이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체 약대 정원 중 여대 약대의 정원이 18.9% 정도라 A씨의 진학 기회가 크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약대의 경우에도 2017년 및 2018년 재적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교육부의 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대학별 선발 기준이 다르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지원도 불가능해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대 약대의 존재만으로 A씨의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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